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아, 매도 전 상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유·거주 기간과 새 집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여러 채 중 어떤 집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전체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팔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이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따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가 취득 후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같은 자본적지출이 있으셨나요?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산 부동산은 취득가액과 수리비 증빙을 어디까지 인정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 지역, 보유·거주 기간, 세대 구성, 양도가액을 하나씩 확인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 드립니다.
팔기 전에 확인하면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두 집의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과 함께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양도 순서별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증여나 명의 정리와 함께 보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어 가족 전체 상황을 같이 검토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각 집의 보유·거주 요건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는 세금 계산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 방법의 예상 세액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신고할 때 비과세나 감면, 필요경비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을 빠뜨린 경우,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덜 넣은 경우
당시 신고서와 취득·보유 자료를 확인해 돌려받을 근거가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근거가 있을 때 청구를 진행합니다.
팔기 전 상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외 규정이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샀다면, 새 주택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새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기한이 2년으로 짧아집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 예외가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에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 양도 시기와 순서별 예상 세액, 신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개인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